분양받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한 의무화 규정과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도록 하는 이른바 ‘환매 의무화’가 담겼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읍·면·동 단위 ‘핀셋’ 지정도 가능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반기마다 재검토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도 구체화됐다.
이 밖에 주택법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 주택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복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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