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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심사 강화해 문턱 높인다

세부 평가항목수 26개→35개 등 평가 강화

"특례제도 질적 도모. 투자자보호 힘쓸 것"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평가 제도의 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 내용을 구체화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실적은 미미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국책연구기관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전문 평가기관 중 2곳으로부터 A 또는 BBB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제도의 대분류 항목을 조정하고 평가 내용을 세분화해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인 대분류 항목을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재분류하고, 세부 평가항목 수도 기존 26개에서 35개로 늘린다.



평가 사항별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평가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기술의 신뢰성’이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 핵심기술 원천 확인 ▲공동개발 또는 공동 임상 여부 등으로 평가 사안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아울러 평가기관이 기업공개(IPO) 관점에서 적합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도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손질을 통해 평가기관 별 편차를 축소하고 신뢰성을 높여 기술특례상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향후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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