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에 이어 음식점 회원 단체가 안전사고 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망 및 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며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여당이 입법하려는 중대재해법에는 ‘중대시민재해’가 규정됐는데 이 재해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재해를 담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업소로 음식점업을 비롯해 카페, 제과점, 음식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등이다.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이다. 중대재해법은 2~4년 유예기간을 둔 후 이 시설 이용자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 과실로 1명이 사망하면, 종업원은 형사처벌을 받고, 사업주도 5,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자영업자 영업은 악화일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12월21~27일)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했다. 전국 평균으로도 매출이 56% 줄었다. 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은 산업재해 대책은 커녕 폐업을 걱정할 정도로 영세하다”며 “중대재해법에서 다중이용업소(공중이용시설) 처벌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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