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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용역에 '청년 보조원' 채용 장려한다

기재부, '2021년 기금운용 집행 지침' 통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하고 비대면 행사도 예산집행 가능 명문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시 청년 보조원 채용을 장려한다. 또 비대면 행사나 회의를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집행가능하다는 점을 명문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물품용역(5,000만원→1억원)과 공사(2억원→4억원) 부문에서 2배 상향하고 대금 지급시기는 완료검사의 경우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용품과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앞당겨 집행하도록 하고 국고 보조 행사나 세미나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 용역 발주 시 청년을 보조원으로 채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예산 집행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문화 하고 비대면 회의 참석시에도 일반 회의 참석과 비슷한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관서와 지자체의 보조금 수급 관련 집행점검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각 중앙관서 장을 대상으로 ‘특수 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집행지침은 경제회복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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