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그룹사 부당 지원 행위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지난 2017년부터 2년 넘게 롯데지주 자회사였던 MJA와인과 거래하며 MJA와인 측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롯데칠성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측은 2019년 3월 롯데칠성이 당시 롯데지주 자회사인 MJA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며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롯데칠성의 100% 자회사였던 MJA와인은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함께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롯데지주는 부당 지원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MJA와인 지분 100%를 다시금 롯데칠성에 매각했다.
공정위의 롯데그룹 관련 제재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2020년 초에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408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롯데칠성의 한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충분히 소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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