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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물류대란 막았다

새해 30분 남기고 합의

배재훈 HMM 사장./사진제공=HMM




창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 위기에 몰렸던 HMM(011200)이 새해를 불과 30분 남기고 내년 임금 및 단체협상안(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노조는 당초 계획했던 파업 등 쟁의행위 계획을 철회했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노사는 지난 31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임단협 2차 조정 회의를 열었고, 9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육상·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 임금 각각 2.8%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로금 100만원 지급,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수당 신설(임금총액 1% 이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지난 12월 23일 1차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사측과 노조가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회사는 1%대 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노조는 8% 인상을 요구했다.



2차 회의에는 HMM 배재훈 대표이사 사장이 사측 대표로 참석해 노조를 설득했다. 배 사장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선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악영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단계적인 임금 인상을 제안하며 노조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정근 HMM 해원연합노조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선원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선원들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면서 “물류대란 등 국민적 우려가 커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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