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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공장서 1개 기업만 제조’…대구서 의료기기 규제 풀린다

대구 규제특구,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실증

12개 참여기업 240억 규모 비용 경감효과

인공관절 등 첨단의료기기 상용화 올해 속도

3차원 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 체계도. / 사진제공=중기부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1개 공장에서 1개 기업만 의료기기 제조가 가능한 규제가 대구에서 일시적으로 풀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을 4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가 선정하는 규제특구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번 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은 정부·대학교·기업이 연계해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법의 제조시설 인증, 품질책임자 확보와 같은 기준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현행법에서는 1개 공장에서 1개 기업만 의료기기를 제조해야하지만, 대구 규제특구는 다수의 기업이 하나의 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제조소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제 완화 덕분에 실증 참여기업 12개 기업은 기업당 20억원, 전체 240억원 규모 3차원 프린터 설비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올해 인공관절, 인공 광대뼈 등 첨단의료기기 8개 품목에 대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구 규제특구에서 제조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첨단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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