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프랜차이즈 갈등 해결 위한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자체 갈등 조정으로 분쟁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가맹점이 각종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서로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공정위는 또 관련 제도 도입으로 각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고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 제도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위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심의한다. 사무국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며 운영위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운영위는 제3자가 임기 2년 이하의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총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같아야 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단체 등에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한 기업은 상생협약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