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 단지가 정하는 ‘관리 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 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 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해 1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 없이 2년 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임원(회장·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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