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담 공무원을 늘려 배치하고 경찰청 내에 총괄 부서를 설치하는 등 아동 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함께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 보호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된 아동은 보호 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 보호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또 예비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 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동 학대 발생 시에는 경찰과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입양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약사, 위탁 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해 아동 학대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청에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총괄 부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다음 주께 사회 관계 장관 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동 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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