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SW) 상표를 출원할 때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6일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심사기준을 개전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상표출원인이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표권자가 포괄적인 상표권 등록을 한 뒤 특정 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용도가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상표는 ‘게임용’,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또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를 구분하기 위해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심사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