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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동·학생 체육시설 허용…성인 헬스장은 운영 불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이라는 글씨가 적힌 수의복을 입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일(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성인 헬스장 들은 여전히 영업을 재개할 수 없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권욱기자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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