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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고점 뚫린 비트코인, 내년부터 전면 과세 대상

연소득 250만원 넘으면 초과분에 20% 세금

"5월에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상속세·증여세도 물리기로… 최고세율 50%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9일 한때 4,795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 전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트코인이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계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예고한 대로 투자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부과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지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세부내용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령 1년간 가상화폐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물려줄 때는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양도나 증여가 이뤄지는 당일 전후로 1개월간 공시된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과세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의제 취득 가액’도 도입했습니다. 실제 매입가는 아니지만 특정 시점의 가격을 매입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0시의 시가를 의제 취득 가액으로 정해 이후 매매에 따른 수익 등을 평가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을 해외에 송금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후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소득이 포착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신고가를 끊임없이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종의 ‘디지털 금(金)’으로 물가 상승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들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화폐가치와 연동한 암호화폐)을 지급결제에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수탁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11월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전략적 투자를 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비관론도 여전합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 로젠버그리서치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비트코인은 거품이며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날 비트코인 버블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거나 15일에 어떤 일이 예정돼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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