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면서 공공분양 청약 자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청약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 중에 하나인 ‘자동차 가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번 부동산TMI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자동차 가액 산정 서비스중에 어느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개발원? 복지로? 홈택스?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 = 먼저 자동차 가액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동차 가액은 자동차 매매 가격과는 다릅니다. 사용한 지 오래될 수록, 배기량이 적을 수록 자동차 가액은 낮아지죠. 말하자면 자동차의 ‘공시가격’인 셈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도 시세와 별도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공시가격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자동차 가액이라는 셈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야겠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액이 2,764만원까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동차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총 세 곳입니다. ‘보험개발원’과 ‘복지로’, ‘홈택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험개발원이나 복지로 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의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공공분양 자동차 가액 자료를 받아 청약 당첨자를 가려냅니다.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곳이 바로 복지로입니다. 그리고 복지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복지로와 보험개발원의 자료는 동일한 것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종종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자동차 가액과 복지로의 가액이 다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는 배기량이나 연식 등을 잘못 체크해서 벌어지는 헤프닝인 경우가 많다”며 “확률이 매우 낮지만 매일 새벽 자동차 가액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짧은 순간에 검색을 할 경우 전날 수치로 확인돼 보험개발원과 복지로 수치가 차이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해보면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 보험개발원에서 이 세상 모든 차종의 자동차 가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보유한 차량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해 산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취득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돼 있는데요, 만일 기재돼있지 않다면 등록세 납부 영수증이나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 표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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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개하지 않은 한 곳, 홈택스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가액은 대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차 가액 기준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소한 실수로 청약 기회를 잃는 신청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기회인 청약, 꼼꼼하게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보세요.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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