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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코로나로 영업제한 소상공인…최저임금 준한 보상금"제안

영업제한 시간 최저임금 환산시…월7,290억원·연8.7조원

"전국민 고용보험 과도기적 제도로 활용"…추가 논의 필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소상공인 휴업보상’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해당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준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일(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기 어렵고 감염병 위기가 수 년에 한번 씩 찾아오는 현실에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비용문제도 추정해보았다”며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으로 최소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 해 볼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수당으로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해, 최소한의 안전망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 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반년 또는 연간 주기인 소득 파악도 향후 월별로 단축해 휴업보상의 근거로 삼고,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는 준비도 같이 해야한다”며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초작업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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