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된 지 3일 만에 경제 단체 수장을 만나 “최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는 “현실이 암담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을 초청해 ‘국민의힘-경제 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통과돼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암담하다”고 답했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이 사실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하게 살펴보겠다”고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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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속되는 ‘반시장·반기업’ 행보를 주 원내대표가 수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찬성한 중대재해법이 본회의를 넘긴 8일 재계에 만남을 요청했다.
재계는 주 원내대표의 달래기에도 국민의힘이 반기업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주 원내대표가 재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수수방관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경제 단체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김 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지난해 11월 23일 비공개로 재계를 만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12월 정기국회에서 기업 규제 3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지 않으며 법안 통과에 길을 터줬다. 또 근로자 사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규정을 민주당(2년 이상)보다 두 배 이상 늘린 ‘5년 이상’으로 한 중대재해법을 별도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법이 다 넘어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간담회를 연 것”이라며 “업계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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