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 맞춤형 자산 관리를 받는 시대’ ‘내 손안의 금융 비서’를 가능하게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누구일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21개 회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다. 은행 중에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4개사, 여신전문금융사 중에는 신한·KB국민·현대·우리·BC카드, 현대캐피탈 등 6개사가 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사는 미래에셋대우가, 상호금융은 농협중앙회가,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이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핀테크 중에는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가 획득했다.
심사 기준은 △자본금 요건 △물적 시설 △사업 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 여섯 가지였다. 최소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봤다. 모든 금융 정보를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금융사가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출범하는 것이다. 영국·호주 등은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만 공유되고 있다. 그만큼 보안이 중요해 해킹 방지, 망 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 설비를 갖췄는지도 봤고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 여부,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제재 사실 여부 등도 고려했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에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관심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고객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 업체 등에 자신의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전자 상거래 업계는 개인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 그 주문 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제공에 소극적이었지만 금융사는 엄연한 신용 정보이므로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금융 당국 주재로 절충점을 찾았다. 가령 ‘00 브랜드 남성 재킷’은 ‘남성 의복’ 등으로 범주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주문 내역 정보 삭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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