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5~7월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에 총 8건의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1월 6건에 대해 조사개시 각하 결정이 나왔고 이번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양 사간 배터리 분쟁의 가장 큰 줄기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내달 10일 최종 결과가 나온다. ITC 소송과 특허심판원 심판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개시 각하 결정이 ITC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이번 각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PTAB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심판은 지난해 9월 조사 개시 결정이 났고, 올 하반기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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