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최근 종교 시설 등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 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방역 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위법행위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운영중단·폐쇄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제한이나 금지시설 폐쇄 등 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729명에 달했다. 하지만 열방센터 방문 추정자 중 38.1%(1,138명)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윤 반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교회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1일 세계로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부산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세계로교회가 지난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하자 폐쇄명령을 내렸다. 강서구청은 대면 예배를 지속해서 강행한 이 교회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고발했지만 교회는 대면 예배를 중단하지 않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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