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약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께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입장하자 눈을 질끈 감고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를 들은 이 부회장은 멍하니 특검 측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봤다.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를 각각 외쳐 소란스러웠다.
한편 재판부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