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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일만 실형선고에 이재용, 정면 응시한 채 한동안 깊은 침묵

법정구속 앞두고 "할말 없다"

변호인과 대화 후 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약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께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입장하자 눈을 질끈 감고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를 들은 이 부회장은 멍하니 특검 측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봤다.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를 각각 외쳐 소란스러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재판부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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