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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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풀이된다.
부 대변인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과거에 비해 지상·해상·공중 등 완충구역 내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편향된 시각으로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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