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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 체계적 관리

1만6,000여명 중 국립묘지에 4,000여명만 안장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 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보존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망한 독립유공자 1만6,000여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공자는 4,000여명이다. 이를 제외한 1만2,000여명의 묘지는 국내·외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보훈처는 파악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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