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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식 농부' 박영옥, 15년 투자한 조광피혁과 법적 다툼

"조광 앞세워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익편취 등 경영 문제 밝혀야"

청주지법에 검사인 선임 신청

배당 등 주주환원 놓고 갈등 확대

사측 "사실과 달라...법정서 밝힐 것"





‘주식 농부’로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자신이 주요 주주로 있는 상장사 조광피혁(004700)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주주 측인 이연석 조광피혁 대표가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면서다. 조광피혁 측은 박 대표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누적돼 있던 박 대표 측과 최대 주주 측 사이의 이해 차이가 법적 갈등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박 대표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갈등 여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19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청주지방법원에 조광피혁을 상대로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달 11일 1차 심문을 마쳤으며 다음 달 중순 검사인 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사인이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일을 하는 임시 직무로 주주총회나 법원 판결을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조광피혁은 지난 1936년 설립된 피혁 제조 회사다. 10%를 넘기는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충분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 일부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가치주’로 이름을 알린 기업이다. 애플·버크셔헤서웨이·포스코 등 국내외 주식을 2,000억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로도 알려져 있다.

박 대표는 2006년부터 15년간 조광피혁에 장기 투자해왔다. 현재 조광피혁 지분율 14.16%를 확보하고 있다. 전체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 지분(26.24%)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단일 주주로는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표가 검사인 선임에 나선 것은 최대 주주 측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사익 편취, 그리고 내부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광피혁이 ‘조광’이라는 회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12월 설립한 조광은 조광피혁으로부터 원단 임가공을 의뢰받아 납품하는 회사다. 조광피혁이 제조한 피혁 원단을 다른 봉제 업체로 공급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박 대표는 이 대표가 조광을 함께 경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조광피혁과 그 고객사 사이에 조광이 들어가면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조광과 조광피혁 사이의 거래액이 약 932억 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사인이 조광과 조광피혁 사이의 거래 내역이 정당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이 임가공 용역, 피혁 원단 공급에 참여하면서 조광피혁의 영업이익률이 영향을 받았는지도 쟁점 사안이다. 이외에도 박 대표는 조광피혁 측이 이 대표의 퇴직연금을 높여 잡기 위해 연봉을 올려 잡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광피혁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박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광피혁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갈등을 계기로 박 대표와 이 대표 측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박 대표는 조광피혁 측이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직후 박 대표는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회사는 2011년과 2016년 단지 두 해만 배당을 했으며 그것도 주당 100원뿐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19억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7.6% 수준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에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왜 (조광피혁이) 배당을 안 줄까 했는데 알고 보니 조광이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표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는 “회사의 불합리한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사인 선임 여부가 결정되는 바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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