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 주총은 상법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통상 2~3월)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정기 주총을 개최하지 못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기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준 서울·경기·인천·부산·진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등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기주총의 경우 삼성전자는 300명, 셀트리온은 200명 가량 참석했다.
정기 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는 주총 소집 및 통지, 장소 준비, 당일 진행, 종료 후에 이르는 각 단계별 점검 사항을 작성해 이달 중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미래에셋대우증권·삼성증권은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주총 기간인 2~3월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 투표·전자 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 결산 서류 제출이 법적 기한보다 지연된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해당 회사·감사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역시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총 1주 전까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의 본점 등 비치하지 못한 기업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밖에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Q&A' 자료를 배포하고 주총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 관련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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