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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증권사 대체 투자 사전 심사·승인 의무화

금감원·금투협 대체 투자 모범 규준 공개

증권사가 지켜야 할 위험 관리 기준·절차

여의도 증권가




증권사의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에 심사 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 의무화된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 투자 담당 영업 부서는 심사 부서 및 리스크 관리 부서 등과 분리 운영되며 조직 운영 및 투자 기준 등 대체 투자에 대한 내부 규정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모범 규준은 증권사가 고유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모범 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특정 자산·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 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된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사유는 문서로 작성돼야 한다.

증권사는 대체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과정에서 해당 투자의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점검 항목을 마련하게 된다. 거래 상대방·거래 구조·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투자회수계획·현지실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또한 투자 여부 결정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의무화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해외 대체 투자에는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및 법률 자문을 받게 된다.



인수 후 중개 수수료 취득을 위한 재판매 목적의 '셀다운' 투자에는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매각 가능성 평가, 미 매각시 리스크 요인 등을 포함한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미 매각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 사유, 대응 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 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DLS(파생결합증권) 기초 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해외 운용사는 운용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최근 3년 간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국내에 연락 책임자가 있는 조건이다. 해외 펀드는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고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하며 투자자 요구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조건이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발행 부서가 아닌 대체 투자를 전담하는 영업 부서에 의해 수행돼야 하며 해당 투자 자산 취득 시에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대체 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 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기준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 규모는 48조 원이며 이 중 최종적으로 손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잠재 부실 자산 규모는 15.7%인 7조 5,000억 원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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