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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대기업집단서 PEF 뺀다

■2021년 공정위 업무보고

경제력 집중 우려 낮은 한투금융

대기업지정 규제 6년만에 벗어나

플랫폼공정화법 통과 올인하지만

방통위와 중복규제 탓 진통 예상

소비자 보호 위해 전자상거래법도 전면 개정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투자금융을 내년부터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한다. 한국투자금융은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에 재지정된 후 6년 만에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2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투자펀드 전업 집단을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MBK파트너스 등을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PEF 전업 집단은 운용사(GP)와 특정 PEF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및 투자 대상 회사 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하고는 거리가 있다”며 “시행령 시정으로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은 내년 5월부터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상호 출자 제한 적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정위는 PEF가 주력인 IMM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경우 PEF 운용사와 특수목적회사 외에도 제조업 계열 비금융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집단 규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표준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며 상품 노출 기준이나 수수료가 검색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도 입점 업체에 알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할 경우 법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물린다. 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 업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름을 따 이른바 ‘조성욱 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련 법은 공정위의 올해 업무 보고 중 핵심 사안으로 분류된다. 다만 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플랫폼이용자보호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 및 규제 주체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발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측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쪽 거래 이슈를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관련 이슈는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최대한 빨리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항공사의 기업 결합으로 노선별 항공료 상승이나 마일리지 혜택 감소 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도 전면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점 업체가 이른바 ‘짝퉁’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 또한 책임을 지도록 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오는 9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전동 킥보드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 안전 관련 준수 사항 및 사고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했으며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정비 명세서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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