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수의결권 도입되면 R&D 증가 → 기업 성장"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1주당 의결권을 최대 10주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외부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30~50%인 구간에서 추가적인 지분율 1%포인트 상승이 벤처기업 R&D 투자액을 최대 540만원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율을 1%포인트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R&D에 투자할 540만원이 불가능해 진다는 의미다.

더구나 R&D 투자 확대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스타트업의 대주주가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하게 되면 R&D투자 를 확대하고 이는 곧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기업데이터의 1만4,17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화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김상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될 있는 구간인 30~50%에 대주주 지분율이 존재하면 (복수의결권이 도입시) D&D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한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과 R&D 투자 지출과의 연관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했다. 중기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등 복수의결권제도 정착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