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안에는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해당 법안은 한은의 국채 직매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이를 바로 인수해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를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채 발행 남발을 우려해 중앙은행의 직매입을 법으로 금지한 상태이고 법제화된 나라에서도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한은법 75조에서 중앙은행의 직매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채 시장이 발전하면서 지난 1995년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직매입한 사례가 없다. 정치권에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정부 발행 국채 인수로 돈을 풀어온 일본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 이상 올라간 배경이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요청했을 때 한은이 거부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집값과 주가가 올랐는데 국채를 발행해 돈을 더 풀 경우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겨 국가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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