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지분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을 두고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검찰 기소에 대해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고소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3월로 예정된 심리기일에 기존 양측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도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FI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닌 것”이라며 “다른 전문가가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FMV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교보생명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 이 결과물에 대한 제 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며“이번 계기를 통해 관행,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투자와 관련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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