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이 법정 문제로 번지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을 기소한 가운데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검찰의 기소가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제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한 명은 해외에 있어 기소 중지된 상태로 2명이 기소됐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 가격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 갈등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 등은 교보생명 주식 492만 주를 사들이면서 풋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교보생명이 상장(IPO) 기한인 2015년을 넘기자 어피너티는 2018년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주당 40만 9,000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가격을 산정할 때 행사일 대신 그 전 시점의 유사 기업들 평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감정가인 주당 40만 9,000원은 신 회장 측이 주장한 20만 원대의 2배 수준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 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어피너티컨소시엄 및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사법 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 이 결과물에 대한 제 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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