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부감사대상 상장사 44% 감사인 지정... 주기적 지정제로 증가 추세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외부감사대상 회사 11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상장회사 중 절반 가량이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상장법인은 전년보다 56개 늘어난 2,282개다.이 중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060개로 전년보다 253개(31.4%) 늘었다. 외부감사대상 상장사 중 44.5%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것이다. 2019년에는 상장사의 감사인 지정 비율이 34.7%였다. 감사인 지정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없어도 다음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상장사 434개와 비상장사 28개를 포함해 462개가 주기적 지정 요건에 해당해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전년보다 242개(110%)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개사다. 전년보다 687개(2.1%) 감소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최근 10년간 평균 5.6% 증가해왔는데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신외감법에 따라 소규모 회사 등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총 1,521개사로 전년보다 297개사(24.3%) 늘었다.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059개로 전년보다 55개(5.5%)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오른 4.8%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75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526개(34.6%)으로 전년보다 72개 늘었다. 비중은 2.5%포인트 하락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