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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2채 갭투자 …한국 부동산 담는 외국인





#지난해 중국인 A씨가 서울 용산구 소재의 7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A씨는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주택 가격의 76% 수준이다.

#미국인 B씨도 지난해 용산구 동자동의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구입했다.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해당 주택 외에도 서울 용산구와 강원 고성군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다.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총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 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부터 2018년까지 1만 4,570건, 1만 5,879건, 1만 8,497건, 1만 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395건)가 가장 많았고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데 있다. 내국인은 아파트 거래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해외 집 소유여부, 국내 소득 등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작년 8월 국세청이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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