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버팀목 자금 받기 전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 가능

28일부터 은행에 지자체 이행확인서 등 제출하면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 없어도 대출 가능해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가 없는 소상공인도 오는 2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원래는 소상공인이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다른 서류도 집합 제한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특별대출을 받으려면 업종별로 다른 평균 매출액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은행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

특별대출 신청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총 6,121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이 중 9개 은행은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충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에 신청할 때는 지자체의 이행확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 이행 확인서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다.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고,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 원)이 접수돼 이 중 727억 원 상당의 대출이 집행됐다.

최근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 인하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2만1,729건(4,208억 원)이 접수돼 이 중 1,95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