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되는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제로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린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포괄적이행체계(IF) 등은 올해 중반께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수립을 담당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한다. 해당 조직은 이르면 오는 2월께 출범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재부는 신국제조세규범과 운영을 위해 4급 직원 1명, 5급 직원 1명, 7급 직원 1명 등 총 3명의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이라며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디지털세대응팀을 통해 디지털세에 대응해 왔지만, 관련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세 논의는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촉발됐다. 이후에는 구글 등의 소프트웨어 기반 업체 뿐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등 소비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까지 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해 10월 OECD와 IF가 공개한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등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의 경우 원격사업 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최소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IF가 고려 중인 추가 기준으로는 시장 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상당한 매출, 지속적 광고·홍보 활동 등이 거론된다.국내기업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등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가 이번에 전담 과를 신설하면서까지 디지털세 대응에 나서는 이유다. OECD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연간 기준으로 50~120억달러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혁신조달기획과를 신설해 조달정책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해당 조직은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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