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청렴 선포식을 개최하고 심판권 전원이 윤리강령을 서약했다.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의 공평무사 △학연, 지연 등 차별 금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사건에 대해 사무소, 대리인 알선 권유 금지 등이다.
특허심판원장과 수석심판장이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심판권 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 개별 심판관의 청렴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공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