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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배당 20% 이내" 권고... 이익공유제와 이중잣대 논란

'코로나 리스크' 이유로 들었지만

금융당국, 이익공유 압박엔 손 놔

4대 금융지주 배당 6,882억↓전망

금융권, 주주 이탈 우려에 난색





“배당 제한 소식이 알려진 후 회사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는 주주들이 많아요. 다들 회사의 이익이 투자자한테 가지 않고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고 불만이에요.”(은행 관계자)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라고 공식 권고하자 은행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배당은 자제하라면서 이익공유제나 서민금융기금 출연에는 뒷짐 지고 있다며 당국의 이중 행태를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를 거쳐 배당 지침이 공식 권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은행의 보수적인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은행지주회사와 SC제일·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U·L자형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 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을 넘어섰다. 그러나 L자형에서 상당수 은행은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 1%를 더한 것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은 8.0%, 기본 자본 비율은 9.5%, 총 자본 비율은 11.5%가 기준이다. 경기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오는 2022년 회복하면 문제없지만 2022년에도 제로 성장을 기록할 경우 일부 은행에서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을 웃도는 일부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지주는 배당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해 둘 사이의 줄다리기 끝에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배당”이라며 “하지만 당국이 나서서 권고안을 내리는 것은 결국 금융지주를 못 믿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권고안을 따르면 금융지주의 배당금은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배당성향을 보면 우리금융이 27%로 제일 높았고 KB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26%, 신한금융은 25%였다. 배당 총액은 2조 8,664억 원이었다. 하지만 에프앤가이드에 나온 4대 금융지주 지난해 실적 예상치에 배당성향 20%를 적용하면 총 배당액은 2조 1,782억 원으로 6,882억 원 줄어든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는 주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경영진의 성과 역시 주가로 평가받기 때문에 당국과 주주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사는 외국인 주주가 많은데 배당은 자제하는 반면 이익공유제에는 동참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날 당국의 배당성향 권고안이 나오면서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KB금융은 전날보다 3.07% 급락한 주당 4만 1,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신한지주는 0.46% 하락한 3만 2,200원에 장을 마쳤다. 하나금융은 1.99% 미끄러진 3만 4,500원에, 우리금융은 2.47% 하락한 9,1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상장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에서 “당국이 상장 금융회사들에 배당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28일 오후 1시 현재 594명이 참여했다. 또 ‘금융주 연말배당 축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3,46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일 청원이 마감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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