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고양시를 상대로 경기 고양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능곡5구역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가 항소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능곡5구역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능곡5구역 조합은 지난 2018년 12월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냈지만 고양시는 ‘조합이 제출한 이주대책이 미흡하다’며 지난해 4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고양시가 제시한 거부 사유가 표면 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능곡5구역 조합이 제출한 이주대책이 통상적인 대책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주대책 미비’라는 사유로 고양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된 사례는 능곡5구역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업시행인가는 지자체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대부분의 행정소송 판결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굉장히 낮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이 취소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고양시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 즉 위법행위라고 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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