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사의 보수가 변경되는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의 낮은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운용 보수 체계를 개편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펀드의 연 평균 수익률은 2.7%에 그쳐 같은 기간 1년 정기예금 이자율 2.5%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제도 도입이다. 앞으로 펀드가 수익을 내면 운용사는 기본 보수에 초과 보수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면 기본 보수율도 챙길 수 없게 된다. 판매 보수는 경쟁을 통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사가 결정하고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판매 보수를 운용사가 단일률로 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구조다. 또 투자자의 수수료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모든 펀드에 판매 수수료가 낮은 온라인 클래스, 판매 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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