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오리온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지불하라며 3억 6,000만원 운송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은 CJ대한통운의 배송 차질로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적정 운송료를 지불했다는 입장이고 CJ대한통운은 손실 규모 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오리온을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의 운송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사건의 발달은 2019년 추석 연휴에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의 상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지연이 발생하며 시작된다. 배송이 지연되자 오리온은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했고 일부 채널에서는 페널티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관계자는 “배송 지연의 책임은 명백하게 CJ대한통운에 있고 계약서에 따라 피해 입은 금액을 제외하고 운송비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오리온 측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정당하게 수행한 운송에 대해 오리온 측이 일방적으로 운송료 일부를 지급 거절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며 손실 내역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한 이를 이유로 오리온이 2019년 11월경 계약의 연장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오리온 측과 손해 금액과 관련해 협의를 해왔지만 양사 간에 이견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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