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요기요의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달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DH는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요기요는 자사 앱으로 주문한 음식값이 다른 앱이나 전화를 활용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최대 5,000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했다. 그리고는 이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해 요기요로 주문 시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주문 땐 가격 인상, 배달요금 변경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보상제와 관련해 DH측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지만 중소기업벤처부가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DH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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