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이어 “중대재해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적용에서 빠지는 등 중기부가 제도 내용 구성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는 적용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정치권에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시행을 2년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또 그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부분은 속도가 중요하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2·3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효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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