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하면서 감사위원 선출 시 주주의결권을 3%로 제한해 논란이 된 ‘3%룰’ 보완 입법에 나섰다.
1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3%룰을 완화해 1년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주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 상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후보자인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까지 인정된다.
지난해 12월 이와 같은 3%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기업 경영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소유하고 이사가 경영하는 만큼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가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나아가 주주가 행사하는 이사선임권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5일 상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여당에서 ‘기업규제 3법’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한 3%룰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시행됐다. 윤 의원은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수정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 1년 전부터 계속 주식을 보유한 자로 명시해 감사위원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재계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기술 탈취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재계는 3월 기업 주주총회를 한 달 앞두고 국회에서 3%룰 관련 보완 입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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