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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해 女농업인 육성한다

■농식품부,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특수건강검진 추진… "女농업인 농촌 유입 촉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시행한다. 올해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고 농촌형 성평등 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단위 세부사항과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를 비전으로 4대 전략과 16개 정책과제, 39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성별 분리통계 생산과 성평등 지표 개발을 통해 성인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오는 10월에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사회적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농업 분야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교육기관협의회 운영을 강화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과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등 농촌 거주 여성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의 농촌 지역 유입 또한 촉진한다.

각 시·도는 시행계획을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 실적은 지자체 담당자, 여성농업인단체,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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