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책이 종료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장기·분할 상환을 추진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제공됐던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환유예 재연장과 유예원금 분할상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은행권과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차주에 상환부담이 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만큼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할부금융업자에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카드사와 동일하게 8배로 낮춘다. 카드사는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가령 자동차 할부보다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현금서비스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권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 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부동산업, 건설업종에 대한 여신도 전체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두 업종을 합한 대출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의 금융접근권을 높이는 대책들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권 국장은 “현재 4등급 이하의 차주가 은행이 24% 정도인데 인터넷 은행은 21%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라고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은행보다 못한 실정으로 당초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오는 10월부터 비대면 원스톱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회사의 점포 위치, 운영시간 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금융대동여지도’도 출시한다.
지역 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도 허용한다.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에 요건 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 BIS 비율을 달성하고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신속하게 입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 규제 관행·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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