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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개인 투자자 반대에 원칙 밝혀

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완전·무기한 금지는 어렵다"





금융당국이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공매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투자기법이란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애초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공매도 재개에 거세게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재개 시점은 정확히 못 박으면서 금융위도 더는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무엇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영구 폐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등 한국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함께 공매도를 함께 금지했던 해외 국가 대부분이 공매도를 재개한 점, 외국인 자본 이탈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됐다.

다만 금융위는 재개 시점과 종목을 일부 조정하는 카드로 '연착륙'을 시도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오는 3월 16일에서 5월 3일로 한 달 반가량 미뤘고, 공매도 재개 항목도 대형주로 한정했다.

공매도 재개 시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 하락을 겨냥한 공매도에 나서면서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공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추가 연장되는 기간에 제도 보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 6일 시행되고,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 대주(대여주식) 물량도 4월 말까지 2조~3조원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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