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중국 소재 제조사인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에서 판매되는 해당 제품에서 백석면이 3%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4개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4개 제품 모두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허용기준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작·판매사는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밝혀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관세청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를 포함할 것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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