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비(非)경유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6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배출원(源)인 노후 경유차가 올해 34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 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이다. 지난 2002년 7월 이전 ‘배출 가스 등급 산정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들이 5등급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일 경우 최대 6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등급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최대 300만 원만 지원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5등급 차량 보유 차주는 우선 차를 폐차할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 차주가 비경유 차량을 구입하면 여기에 추가로 30%(최대 180만 원) 지원을 더 받게 된다. 이때 구매 차량이 중고차여도 배출 가스 등급 1~2등급에 해당하면 30%의 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해 총 3만 8,172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발 차량 중 1,596대는 조기 폐차에 나섰고 784대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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