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와 제3자 관리인 정재섭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속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다 지난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재매각을 추진하며 복수의 후보들과 논의를 지속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 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안 인가 전 M&A를 다시 추진함과 동시에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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