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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진출 '한 발 앞으로'

금감원 외부심사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금융위 증선위 및 정례회의 거쳐 결정

여의도 증권가




미래에셋대우(006800)가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진출에 한 발 다가섰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인가를 받아 할 수 있는 발행어음업은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5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 안건이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것이며 현장 실사가 남아 있다. 현장 실사 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및 정례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현장 실사 및 증선위 상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증선위에서 사업자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때 금융 당국의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업 인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발행어음업 진출이 가로막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해 인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발행어음업은 증권사의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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