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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집합금지 강제하면서...정치권 인사들은 코로나 '불감증'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여권 인사들은 보란듯 거리두기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후 자영업자 위로차 인근 전통시장에 들렀다.

그런데 전남도청 직원 10여명은 대통령이 시장으로 이동하기 전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을 마치고 전남도청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비록 실내는 아니지만 도청 직원들이 대통령 앞에 대거 몰려나와 사진을 찍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로하겠다는 시장 방문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7명이 모여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그 일행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당시 TBS 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에 나선 마포구청이 당시 김씨 일행이 5명이 아니라 7명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마포구는 “현장 적발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했다가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반 시민이 적발됐다면 바로 행정조치에 나섰을 것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혹여나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걸릴까 직원간 회식은 물론 업무상 필요한 외부인과의 접촉도 자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실외에서 도청 직원의 환영을 받은 것이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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